동구생활체육회 참여마당
작성일 : 12-07-02 11:25
절차를 무시한 이상한동구연합회 프리테니스 회의
 글쓴이 : 이원규
조회 : 5,194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소 동구생활체육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문제1) 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집권자가 타구의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과정으로 소집이 되어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무효입니다. 또한, 당일 오후 7시에 소집인데 당일 오후 4시에 연락을 취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문제2) 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장선출에 관한 내용은 본회 규정에 제시된 동구종목별연합회 규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내용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글에 답변이 되었는지요.
추신) 조속한 시일 내에 연락을 취하여 당사자 모든 분이 모여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원규 662-2188) 로 연락주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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