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생활체육회 참여마당
작성일 : 26-02-05 09:47
종합미용면허증 발급을 위한 자격 요건 안내
 글쓴이 : 운동짱체고
조회 : 5  

종합미용면허증은 헤어·피부관리·네일·메이크업 등
미용 관련 전 영역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국가 면허입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에서 정한
학습 이력과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용 관련 학과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통해 발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용 관련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종합미용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학력 조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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